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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공고

Author
ad***
Date
2019-08-09 15:32
Views
218
2019. 9.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주식회사 드래곤플라이
공동대표이사 박철승, 박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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